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원 기준연금액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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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곧 만 65세가 되거나, 본인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이 「우리 집도 기초연금 대상인가」입니다. 기초연금은 나이만 채우면 나오는 돈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라는 숫자 하나가 기준선 아래에 있어야 받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선이 2026년에 얼마인지, 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가늠하는지, 대상이 되면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차례로 답합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고, 이 아래에 들면 1인 최대 월 34만9,700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가 줄어 합계 월 55만9,520원이 상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47만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큰 폭의 공제를 빼고, 집·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300만원 가까운 사람도, 집 한 채가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네 가지 문턱
기초연금 누리집 수급자격 안내가 정한 조건은 아래 네 가지이고, 하나라도 걸리면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 소득인정액 | 단독 월 2,470,000원 이하 / 부부 월 3,952,000원 이하 |
| 직역연금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 부부가구 판정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 적용 |
마지막 줄이 자주 헷갈립니다. 남편만 65세이고 아내는 62세여도 이 집은 부부가구로 보고, 아내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쳐 395만2천원과 비교합니다. 단독 기준 247만원을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1년 만에 19만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1-01)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으로 2025년보다 각각 19만원, 30만4천원(8.3%)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물가가 아니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받도록 노인 소득·재산 분포를 보고 매년 정하기 때문에, 노인 세대의 연금 소득이 늘면 기준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차이 |
|---|---|---|---|
| 단독가구 | 2,280,000원 | 2,470,000원 | +190,000원 |
| 부부가구 | 3,648,000원 | 3,952,000원 | +304,000원 |
같은 보도자료는 2026년 단독 선정기준액이 1인 기준중위소득 256.4만원의 96.3%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2025년 9월 통계)이라, 기준선 근처에서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근소하게 떨어졌던 집이라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내 소득인정액을 가늠하는 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 안내의 2026년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뺍니다. 식으로는 0.7 × (근로소득 − 116만원)입니다.
- 근로소득으로 치지 않는 돈: 일용근로소득,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 기타소득: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 사업·임대소득, 이자 등은 공제 없이 더합니다
- 재산: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고 부채를 뺀 뒤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누리집이 제시하는 공식 사례는 단독가구가 월 근로소득 200만원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0.7 ×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만8천원으로, 실제 수입 23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같은 식에 월 150만원을 넣으면 소득으로 잡히는 돈은 23만8천원뿐입니다.
재산 쪽에서는 예외 두 가지를 알아 두세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이 월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10년 이상 된 차, 생업용 차는 연 4%). 또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살면 연 0.78%만큼 무료임차소득이 붙습니다.
34만9,700원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세 경우
기초연금 누리집 수급액 안내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을 월 349,700원으로 적었습니다. 전년 342,510원에서 2.1%(7,190원) 오른 값입니다. 하지만 대상자 모두가 이 금액을 받지는 않고, 아래 세 가지가 금액을 깎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4,550원 이하면 감액이 없습니다. 이보다 많으면 가입기간과 A급여액에 따라 줄어듭니다(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보장).
- 부부감액: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가 줄어 1인 279,760원, 합계 559,520원이 됩니다. 한 명만 받는 부부는 깎이지 않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뺍니다.
세 번째가 기준선 근처 가구의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인 단독가구는 247만원 − 230만원 = 17만원만 받습니다. 단독가구가 34만9,700원을 온전히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2,120,300원 이하, 부부 2인 수급가구가 559,520원을 온전히 받으려면 3,392,480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액 안내 페이지에 따라 감액 뒤에도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20%가 최저로 보장됩니다.
생일 한 달 전 신청과 10월 30일 바뀐 온라인 절차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연중 언제든 접수합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지급 안내에 따르면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늦게 낸 만큼의 달은 돌려받지 못하므로 생일 전 달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청처 고르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하나
- 서류 챙기기: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창구에서 작성합니다
- 대리 신청: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 등이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 결정과 입금: 접수 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되고,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에 들어옵니다.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치가 함께 들어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29)대로 10월 30일부터 쉬워졌습니다. 배우자는 문자로 받은 주소에서 모바일로 바로 동의하면 되고, 임대차계약서처럼 추가로 내야 하는 서류가 없어도 신청을 먼저 끝낸 뒤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2025년 온라인 신청자는 전체 88만7,431명 중 3.4%였고, 중단 사유의 대부분이 바로 정보제공 동의와 서류 작성이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하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지점
공식 안내를 대조해 보면 결과가 예상과 달라지는 곳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 동의 누락: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직역연금 배우자: 본인이 공무원연금을 받지 않아도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권자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고급차와 회원권: 4,000만원 이상 차 한 대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집 무상 거주: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자녀 명의 주택에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더해집니다.
탈락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이후 5년간 매년 2회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보이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공포 6개월 뒤부터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받고, 국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0-01).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할까
- 국민연금이 월 52만원 안팎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집 한 채 정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일 전 달에 바로 신청하세요.
- 부부 중 한 명만 65세: 부부가구 기준 395만2천원과 비교하고, 받게 되면 감액 없이 34만9,700원입니다.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배우자도 신청해 부부 2인 수급으로 바꿉니다.
- 계속 일하는 65세: 116만원 공제와 30% 추가공제가 커서 월 200만원대 근로소득이라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소득은 아예 빠집니다.
-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집: 기준선이 8.3% 올랐으니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휴대폰 요금도 월 최대 11,000원 줄일 수 있으니 통신비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도 함께 챙기세요. 갑작스러운 실직·입원으로 당장 생계가 막혔다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과 신청 조건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470,000원(부부 3,952,000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준선 바로 아래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일부만 받되, 단독가구 최저 34,970원은 보장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1인당 55만9,520원인가요?
아닙니다. 55만9,520원은 부부 두 사람의 합계 상한입니다. 1인당은 349,700원에서 20%를 뺀 279,76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 이하면 깎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줄어들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A급여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손해인가요?
생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 생일 달부터 신청 전 달까지는 받지 못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하므로 그때 내면 손해가 없습니다.
돈은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첫 달은 결정이 늦어지면 다음 달 25일에 밀린 달까지 함께 받습니다.
숫자 하나보다 가구 단위로 보는 습관이 먼저입니다
누리집의 수급자격·소득인정액·감액 페이지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니, 기초연금에서 판단이 갈리는 곳은 247만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와 무엇을 비교하느냐, 즉 단독인지 부부인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인지를 헷갈리는 데서 대부분의 오해가 생깁니다.
특히 「월급이 이만큼이라 안 될 것」이라고 스스로 접는 경우가 아쉽습니다. 116만원 공제와 30% 추가공제, 대도시 1억3,500만원 기본재산액을 거치면 체감 소득과 소득인정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납니다. 거꾸로 4,000만원 넘는 차나 자녀 명의 고가 주택처럼, 생각지 못한 항목 하나가 결과를 뒤집기도 합니다.
저는 65세 생일을 앞둔 가구라면 누리집 모의계산으로 대략을 본 뒤, 생일 전 달에 일단 신청하고 이력관리까지 함께 걸어 두는 방법이 가장 손해가 적다고 봅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10월 30일부터 배우자 동의가 모바일로 바뀌어 온라인 신청의 가장 큰 걸림돌도 줄었습니다.
2027년 금액과 개편안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으니, 내년 1월 복지부 발표가 나오면 기준선을 다시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글은 2026.11.03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