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금액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중복 조건 1인당 100만원 2026년

작성일

자녀장려금 2026년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과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기준 요약
목차
  1.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요건
  2.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이 금액을 가른다
  3. 내 소득이면 자녀 1명당 얼마인지 계산하는 법
  4. 근로장려금까지 같이 받으려면 넘지 말아야 할 선
  5. 금액이 줄어드는 세 가지 경우
  6. 지금 2025년 소득분을 신청하는 순서
  7. 탈락하거나 덜 받는 사례
  8. 우리 집은 어느 쪽에 해당할까
  9. 자주 묻는 질문
  10. 소득선 하나 차이로 가장 많이 놓치는 가구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높아서 안 된다던데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일까」 하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한 번에 신청하지만 소득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은 자녀장려금 하나에 집중해 누가 받는지, 자녀 한 명당 얼마인지, 근로장려금까지 함께 받으려면 소득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계산 예시로 답합니다.

결론부터 보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대상이며, 금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선(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넓어서,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한 가구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025년 소득분이고, 정기 신청(5월)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지급 시기와 기한 후 신청 화면 순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기한 후 신청 절차에 따로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금액과 자격만 다룹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요건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를 바탕으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보태 주는 제도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제100조의31입니다. 제100조의28이 신청 자격을 정하고,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와 신청자격 페이지가 같은 내용을 풀어 놓았습니다.

요건기준 (2025년 소득분)
소득 종류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총소득부부합산 연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재산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부채 차감 없음)
제외 대상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사람, 국적 미보유자(한국인 배우자·한국 국적 자녀가 있으면 예외)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칩니다. 반대로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빠집니다.

부양자녀 판정은 과세기간 마지막 날(12월 31일) 상황으로 하지만, 나이는 그해에 하루라도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인정됩니다(제100조의4 제4항). 2025년 소득분이라면 2007년 1월 2일 이후 태어난 자녀까지 들어갑니다.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이 금액을 가른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해당하지 않고 홑벌이와 맞벌이 두 유형만 있습니다. 갈리는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원입니다.

  • 홑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
  • 맞벌이: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유형에 따라 1인당 100만원을 온전히 받는 구간이 다릅니다.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맞벌이는 600만~2,500만원이 최대 구간이고,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 7,000만원 직전에서 1인당 50만원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 구간과 감소 시작점 비교

가구 유형1인당 100만원 구간감소 시작7,000만원 직전
홑벌이0~2,100만원 미만2,100만원1인당 50만원
맞벌이600만~2,500만원 미만2,500만원1인당 50만원
단독해당 없음——

자녀 수로 묶으면 1명 50만100만원, 2명 100만200만원, 3명 150만~300만원입니다. 자녀 수에 상한이 없어서 4명이면 최대 400만원입니다.

내 소득이면 자녀 1명당 얼마인지 계산하는 법

법 조문(제100조의29 제1항)의 계산식을 풀면 감소 구간의 1인당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지급은 시행령 별표의 「자녀장려금산정표」 구간값을 쓰므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홑벌이: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 맞벌이: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가구총급여액 등자녀1인당합계
홑벌이1,800만원2명100만원200만원
홑벌이3,500만원2명약 85만 7천원약 171만원
맞벌이4,000만원2명약 83만 3천원약 167만원
맞벌이5,500만원2명약 66만 7천원약 133만원
홑벌이6,000만원3명약 60만 2천원약 181만원

같은 소득이라도 맞벌이가 1인당 조금 더 받습니다. 감소가 시작되는 지점이 400만원 늦기 때문입니다. 소득 4,000만원 가구에서 홑벌이는 1인당 약 80만 6천원, 맞벌이는 약 83만 3천원으로 2만 7천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근로장려금까지 같이 받으려면 넘지 말아야 할 선

두 장려금은 별도 신청서가 없습니다. 홈택스나 안내문으로 한 번 신청하면 국세청이 둘 다 심사하고, 정책브리핑 2026년 4월 30일 보도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완료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소득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선 정리

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소득선자녀장려금 소득선둘 다 받는 구간
홑벌이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7,0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7,000만원 미만4,400만원 미만

재산 기준(2억 4,000만원 미만)과 1억 7,000만원 이상 50% 감액은 두 장려금이 같습니다. 반면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와 그 배우자 제외 규정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 연말에 급여가 많았던 맞벌이 가구라도 자녀장려금은 그대로 심사받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총급여 2,000만원에 자녀 2명이면 자녀장려금은 200만원 전액이고, 근로장려금은 법 계산식으로 약 190만원이 나와 합계는 약 390만원입니다. 같은 가구의 소득이 3,5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 소득선을 넘어 자녀장려금 약 171만원만 남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유형과 구간이 복잡하니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세 가지 경우

계산표대로 다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은 되지만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부채를 빼지 않으므로 대출 낀 전셋집이 있으면 이 구간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홑벌이 3,500만원·자녀 2명이라면 약 171만원이 약 8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0조의30 제2항). 시행령 제100조의31 제2항에 따라 이미 받은 공제액(자녀 1명 연 25만원, 2명 55만원)을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하면 95%입니다. 자녀 2명 200만원이던 가구는 190만원을 받습니다.

감액을 거친 금액이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올려 결정합니다(제100조의31 제2항).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 일부가 체납 세금에 먼저 충당되는 점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지금 2025년 소득분을 신청하는 순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지금은 기한 후 신청만 남아 있습니다. 순서는 짧습니다.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2. 화면에서 배우자 유무와 부양자녀 정보(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로 사는 자녀나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 여기서 빠뜨리기 쉽습니다.
  3. 환급받을 계좌를 넣고 제출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소득 증빙을 첨부합니다.
  4.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결정과 입금 시기, 안내문이 없을 때의 처리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글을 보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탈락하거나 덜 받는 사례

공식 안내와 조문을 대조하면 자녀장려금에서 반복해 걸리는 지점이 보입니다.

  •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음: 고등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기면 부양자녀에서 빠집니다. 자녀가 1명이면 장려금 자체가 사라집니다.
  • 조부모 집 주소로 옮겨 둔 손자녀: 손자녀·형제자매는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을 때만 부양자녀가 되고, 주민등록상 동거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와 기준이 다릅니다.
  • 부부가 각자 신청: 한 가구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한 자녀가 두 사람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합의한 사람, 합의가 없으면 시행령이 정한 순서로 정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소득이 적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은 어느 쪽에 해당할까

  • 홑벌이·소득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전액에 근로장려금까지 받는 가장 유리한 구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도 반드시 넣습니다.
  • 맞벌이·소득 4,400만~7,000만원: 근로장려금은 안 되지만 자녀장려금은 1인당 50만~79만원 선으로 나옵니다. 「장려금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넘기기 쉬운 구간입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원 언저리: 50% 감액 여부가 금액을 크게 가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전세보증금·예금을 합쳐 먼저 따져 봅니다.
  • 한부모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로 봅니다. 단독가구가 아닙니다.

자녀가 어린 가구라면 매달 나오는 현금 지원도 함께 챙길 만합니다. 9세 미만은 아동수당 금액과 나이 기준을, 장려금 외에 잠자는 세금 환급이 있는지는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정부가 2026년 세법개정안으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인상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의결 전입니다. 자녀장려금 7,000만원 기준과 1인당 100만원 상한이 바뀐다는 내용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신청하는 2025년 소득분에는 위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연봉 합계 6,000만원인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므로 대상입니다. 계산식으로 1인당 약 61만 1천원이고, 자녀 2명이면 약 122만원입니다. 재산이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자녀가 2007년생인데 2025년 소득분에 포함되나요?

생일이 1월 1일이 아니라면 2025년 중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므로 포함됩니다. 2008년 이후 출생 자녀는 당연히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고 자녀장려금은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장려금을 함께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선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만 결정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25만원을 받았는데 손해인가요?

손해는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에서 이미 받은 25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주므로, 자녀 1명 100만원 구간이라면 75만원이 더 들어옵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산정액의 5%입니다. 자녀 1명 100만원이면 95만원, 자녀 3명 300만원이면 285만원을 받습니다.

소득선 하나 차이로 가장 많이 놓치는 가구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를 나란히 놓고 보니, 자녀장려금에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쪽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아니라 근로장려금 소득선을 살짝 넘은 맞벌이 가구였습니다. 근로장려금 4,400만원 기준만 듣고 「우리는 안 된다」고 판단하지만, 자녀장려금 기준은 7,000만원이라 자녀 2명이면 1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헷갈리는 곳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았으니 장려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은 중복을 막을 뿐이고 공제액을 뺀 차액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저는 이 제도를 「근로장려금의 덤」이 아니라 별개의 계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신청 창구만 같을 뿐 소득선, 감소 구간, 월평균 500만원 제외 규정까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이 마지막이니, 위 계산표에 우리 집 소득을 한 번 넣어 보고 해당하면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2026.10.31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