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95% 지급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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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과 95% 지급, 반기분 12월 17일 지급일 요약
목차
  1. 신청 방식마다 다른 지급 시기
  2. 12월 17일 반기 지급을 기다리는 분이 알아둘 점
  3. 기한 후 신청이 지금 해당하는 사람
  4. 95%로 줄어든 금액과 감액이 겹칠 때
  5. 기한 후 신청하는 순서
  6. 기한 후 신청한 돈은 언제 들어오나
  7. 돈이 늦거나 덜 들어오는 대표 원인
  8. 상황별로 지금 할 일
  9. 자주 묻는 질문
  10. 5%를 아끼려고 미루기보다 오늘 신청하는 쪽이 낫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단독가구 최대액 165만 원이라면 1,567,500원으로, 깎이는 돈은 82,500원입니다.

반대로 9월에 반기 신청을 해 둔 분은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글은 “내 돈은 언제 들어오나”와 “놓친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두 질문에만 답합니다.

신청 방식마다 다른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청했느냐에 따라 입금 시점이 완전히 갈립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와 신청기간 및 방법 표를 합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별 지급일 정기·기한 후·반기 신청 지급 시기 정리표

신청 방식대상 소득신청 기간지급 시기지급 비율
정기 신청2025년 연간2026.5.1.~6.1.9월 말까지 (올해는 8월 27일 앞당겨 지급)100%
기한 후 신청2025년 연간2026.6.2.~12.1.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95%
반기 신청(상반기)2026년 1~6월2026.9.1.~9.15.12월 17일 지급 예정 (지급기한 12월 30일)연간 산정액의 35%
반기 신청(하반기)2026년 7~12월2027.3.1.~3.15.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연간액 − 상반기 지급액

12월 17일 반기 지급을 기다리는 분이 알아둘 점

정책브리핑 2026년 9월 3일 보도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최대 115만 원,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26.12.30.”으로 적혀 있는데, 이는 법이 정한 지급기한입니다. 17일에 안 들어왔다고 바로 누락으로 볼 필요는 없고, 30일까지는 기다려도 됩니다.

반기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 35%만 먼저 나옵니다. 연간 예상액이 200만 원이면 12월에는 70만 원이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때 결정됩니다.
  • 상반기분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주지 않습니다. 하반기 정산 때 한꺼번에 받습니다.
  • 2027년 6월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소득이 늘어 연간 요건을 넘으면 먼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생겼다면 정기 신청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합니다.

기한 후 신청이 지금 해당하는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그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년 정기 신청은 6월 1일에 끝났으므로 마감은 12월 1일입니다. 11월 30일로 적힌 글도 보이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하루 늦은 12월 1일이 맞습니다.

신청 자격은 정기 신청과 같습니다.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판정합니다.

가구 유형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기한 후 95% 적용 시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1,567,500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2,707,500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3,135,000원
공통 재산 요건가구원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부채 차감 안 함)
  •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반기 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제8항은 정기 신청(제1항)에만 연결됩니다. 9월 반기 신청을 놓친 분은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 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95%로 줄어든 금액과 감액이 겹칠 때

제100조의7 제2항이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를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감액은 다른 감액과 곱해서 계산됩니다.

상황 (단독가구, 총급여 1,500만 원 예시)계산받는 금액
정기 신청했다면165만 원 − 600만 원 × 165/1,300약 89만 원
기한 후 신청89만 원 × 95%약 84만 원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89만 원 × 50%약 44만 원
둘 다 해당89만 원 × 47.5%약 42만 원

예시는 법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라 실제 산정표 금액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감액 후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제100조의7 제3항)도 소득이 기준선에 바짝 붙은 분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는 순서

신청 경로는 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순서 안내문 확인부터 홈택스 계좌 등록까지 4단계

  1. 안내문 확인: 5월에 우편·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았는지 먼저 찾아봅니다. 받았다면 안내문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3. 요건 확인·계좌 등록: 화면에서 신청 요건을 체크하고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계좌를 넣지 않으면 우체국 현금 수령이 됩니다.
  4. 안내문이 없었다면 증빙 첨부: 정책브리핑 2026년 4월 30일 보도는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5. 혼자 하기 어려우면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에서 상담사가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해 줍니다.
👆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ARS 1544-9944(06~24시)는 정기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기한 후 기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받는지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전화로 하려는 분은 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전화하기

기한 후 신청한 돈은 언제 들어오나

국세청 안내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입니다. 법 구조로 풀면 신청한 달의 말일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결정하고(제100조의7 제1항),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환급합니다(제100조의8).

  • 10월 30일에 신청하면 10월 31일 기준 3개월, 즉 2027년 1월 말까지 결정되고 그 뒤 30일 안에 입금됩니다.
  • 11월에 신청하면 11월 30일 기준이라 결정은 2027년 2월 말까지입니다.

돈이 늦거나 덜 들어오는 대표 원인

신청을 했는데도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늦거나 덜 들어오는 원인 국세 체납 충당과 재산 판정 착오 등

  • 국세 체납: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 세금에 먼저 충당합니다. 200만 원이면 최대 60만 원이 빠집니다.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에 입사해 두 달 급여가 많았던 경우가 걸립니다.
  • 재산 판정 착오: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 있어도 재산 합계에서 빼 주지 않으므로, 순자산은 적은데 1억 7,000만 원 이상 50% 감액 구간에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 가구 내 중복 신청: 한 가구에서 두 사람이 신청하면 한 명에게만 지급합니다.

상황별로 지금 할 일

  • 5월에 신청을 못 했고 2025년 소득이 기준 안이라면: 12월 1일 전에 기한 후 신청을 합니다. 5%가 깎여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 9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할 일이 없습니다. 12월 17일 입금을 기다리고, 12월 30일이 지나도 없으면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나 1566-3636으로 확인합니다.
  • 9월 반기 신청을 놓쳤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 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 신청으로 받습니다.
  • 2025년에 사업소득이 섞여 있었다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 됐다면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로 봅니다.
  • 환급금이 들어온 뒤 다른 세금 환급도 궁금하다면: 국세환급금 조회와 미수령 환급금 받는 법에서 잠자는 환급금을 함께 찾아보세요.

정부가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 원, 최대액을 180만 원 등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 정부안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1일을 넘기면 2025년 소득분은 완전히 끝나나요?

네. 법이 정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정기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이라, 12월 2일부터는 2025년 귀속분을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기회는 2026년 소득분이며, 2027년 5월 정기 신청이면 100%,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면 95%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근로장려금 총소득에서 빠집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소득이 줄었다면 오히려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금액 계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반기 신청을 했는데 12월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습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줍니다. 연간 예상액 165만 원이라면 12월 입금은 약 57만 원입니다. 나머지 65%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해 지급하거나, 소득이 늘었다면 환수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금액이 9만 원으로 나오면 그대로 받나요?

점증구간(소득이 낮은 쪽)에서 감액 후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으로 올려 줍니다. 점감구간(소득이 높은 쪽)은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일 때 3만 원으로 맞춥니다.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어떻게 받나요?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등기로 오고,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된 계좌는 등록하지 않거나 다른 계좌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5%를 아끼려고 미루기보다 오늘 신청하는 쪽이 낫습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표, 심사 및 지급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00조의7 조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니,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엇갈리는 정보는 마감일이었습니다. 11월 30일로 적힌 안내가 적지 않은데, 올해는 정기 신청이 6월 1일에 끝났기 때문에 6개월 뒤인 12월 1일이 법정 마감입니다. 그래도 하루 차이에 기대어 마지막 날까지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한 후 신청에서 진짜 손해는 5% 감액이 아니라 “안내문을 못 받았으니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라고 넘기는 경우입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확인서를 붙여 홈택스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그 길이 공식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액 기준으로 5%는 8만 원 남짓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150만 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반기 신청자에게는 반대로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12월 17일은 예정일이고 법정 기한은 30일이니, 그 사이에 “누락된 것 같다”는 문자의 링크를 누르는 일만 피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금전 이체·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돈은 생활비로 바로 녹아 없어지기 쉽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라면 겨울 난방비를 줄여 주는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신청 기간도 함께 확인해 두면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이 글은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