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조건 지역별 금액 기준임대료 급지 계산 예시 2026년

작성일

주거급여 2026년 선정기준 중위소득 48%와 서울 1인 월 369,000원 요약
목차
  1. 소득인정액 48% 선, 가구원 수별로 보면
  2.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경우
  3. 1~4급지 기준임대료, 지역별 상한액
  4. 실제로 받는 금액 계산법과 예시 4가지
  5. 따로 사는 청년 자녀, 분리지급
  6. 신청 순서와 준비 서류
  7. 상황별로 어떤 쪽을 먼저 볼까
  8. 자주 묻는 질문
  9. 상한액보다 「내 월세와 소득」이 금액을 정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가 하나로 먼저 갈립니다. 2026년 1인 가구라면 월 1,230,834원, 4인 가구라면 월 3,117,474원이 그 기준선입니다. 이 선 안에 들어오면,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에 사는지와 월세를 얼마 내는지에 따라 받는 돈이 정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임대료입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는 월 369,000원, 경기·인천은 300,000원, 광역시는 247,000원, 그 밖의 시·군은 212,000원입니다. 다만 소득이 생계급여 선이 넘으면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는 몫으로 빼고 주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가구원 수별 기준선, 급지별 기준임대료, 그리고 실제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는 방법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세 번째 계산까지 따라 해 보면 신청 전에 대략 얼마를 받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48% 선, 가구원 수별로 보면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값이 쓰입니다.

주거급여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 월 1,230,834원 소득인정액 기준선

가구원 수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 48%)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 32%)
1인1,230,834원820,556원
2인2,015,660원1,343,773원
3인2,572,337원1,714,892원
4인3,117,474원2,078,316원
5인3,627,225원2,418,150원
6인4,106,857원2,737,905원
7인4,567,272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에 「7인과 6인 기준의 차이」를 더해 계산합니다. 오른쪽 생계급여 선정기준 열은 대상 여부와는 상관이 없지만, 뒤에서 받는 금액을 계산할 때 꼭 필요한 숫자라 함께 적었습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곧 소득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 1인 가구는 2,564,238원이고 주거급여는 그 48%로 정해졌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 기준 외에 확인할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세입자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의 대상과 지원 방식 비교

항목기준
소득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부모·자녀 소득을 보지 않음)
세입자 (임차급여)남의 집에 살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사람
자가 (수선유지급여)본인 집에 사는 사람은 집 수리비를 지원
중복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동시에 받지 않음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되는 2016년 6월 30일 개정판 기준)에는 놓치기 쉬운 제외 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 소유 집에 월세 계약서를 써서 들어가도 임차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사는 경우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보고 산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현물이나 노동으로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가구원 전체가 3개월 이상 연속 입원 중이면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급여가 중지되고, 집주인이 직접 받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1~4급지 기준임대료, 지역별 상한액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월).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7인 가구는 6인 금액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로는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월 1.7만3.9만 원 올랐습니다.

3급지의 「수도권 외 특례시」는 경기도 밖의 특례시를 뜻합니다. 경기도의 특례시는 2급지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 계산법과 예시 4가지

계산 규칙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있습니다.

주거급여 실제 받는 금액 계산 순서 기준임대료 선택부터 최소 1만원 지급까지

  1.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쪽을 고릅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1번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3.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받습니다.
  4. 10원 단위로 올림하고, 계산 결과가 1만 원보다 적어도 최소 1만 원은 지급합니다.

아래 예시는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을 가정했습니다.

사례고르는 금액자기부담분받는 금액
서울 1인, 월세 40만 원, 소득인정액 50만 원369,000원 (기준임대료)없음 (생계급여 기준 이하)369,000원
서울 1인, 월세 40만 원, 소득인정액 100만 원369,000원(1,000,000 − 820,556) × 30% = 53,833원315,170원
경기 3인, 월세 35만 원, 소득인정액 200만 원350,000원 (실제 월세가 더 적음)(2,000,000 − 1,714,892) × 30% = 85,532원264,470원
4급지 1인, 월세 20만 원, 소득인정액 120만 원200,000원 (실제 월세가 더 적음)(1,200,000 − 820,556) × 30% = 113,833원86,170원

세 번째 예시처럼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기준임대료가 아니라 실제 월세가 출발점입니다. 「경기 3인은 40만 원을 받는다」고 알고 신청했다가 26만 원대가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48% 선에 딱 걸린 서울 1인 가구(1,230,834원)는 자기부담분이 123,083원이라 월 245,920원을 받습니다. 선 안에만 들어가면 금액이 적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집에 사는 경우는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는 현금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수리는 LH가 맡고,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보수 범위를 정합니다.

구분수선비용수선 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그 초과중위 40% 이하 90%, 40% 초과48% 이하 80%입니다. 대보수 대상이 80% 구간이면 약 1,280만 원어치를 지원받는 셈입니다. 육로로 갈 수 없는 섬 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를 더합니다. 비닐하우스처럼 주택이 아닌 곳은 수선 대상에서 빠지고, 새로 수급자가 된 해에는 바로 수리하지 않고 다음 연도부터 진행됩니다.

따로 사는 청년 자녀,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다른 시·군에 따로 살면,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청년 명의 계좌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에 따르면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조건은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부모 가구가 이미 주거급여 수급 가구일 것,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직접 낼 것, 그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수급자가 아니면 청년 혼자 이 제도로 신청할 수 없고, 그때는 청년 본인을 1인 가구로 보고 일반 주거급여를 따지거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을 확인하는 쪽이 맞습니다. 분리지급의 세부 소득 요건은 해마다 조정된 이력이 있어 신청 시점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와 준비 서류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로그인해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주거급여를 고릅니다.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을 냅니다. 분리지급이라면 분리지급 신청서와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을 더합니다.
  3.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집을 방문해 임대차 관계와 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4. 결과 통지를 받은 뒤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막히는 곳은 두 군데가 가장 흔합니다. 첫째, 계약서상 임대인과 실제 받는 사람이 다를 때입니다. 계약 증빙이 맞지 않으면 LH 조사에서 임대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차량·예금 같은 재산입니다. 월 소득이 낮아도 재산 환산액이 더해져 48% 선을 넘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상담 번호로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하기

상황별로 어떤 쪽을 먼저 볼까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1인 820,556원) 아래인 세입자는 기준임대료 전액이 상한이라,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싼 집이라도 차액만 스스로 부담하면 됩니다.
  • 생계급여 선과 48% 선 사이에 있는 사람은 소득이 오를수록 30%씩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위 표 방식으로 직접 계산해 보고 다른 지원과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 보증금이 큰 전세에 사는 사람은 보증금이 월세로 환산돼 실제 임차료가 잡히니 전세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옮길 계획이라면 LH 임대주택 종류별 신청 방법과 함께 보세요.
  • 주거급여 선을 조금 넘는 직장인 세입자는 이 제도 대신 연말정산의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는 금액이 바뀌나요?

바뀝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로 2027년 1월 1일부터 서울 1인 기준임대료가 월 381,000원, 4급지 1인은 234,000원으로 오르고, 선정기준도 1인 1,313,300원, 4인 3,326,345원으로 올라갑니다. 수선비용(590만·1,095만·1,601만 원)은 같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못 받나요?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자녀의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 소유 집에 계약서를 쓰고 사는 경우는 임차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그만큼 더 주나요?

아닙니다. 상한은 기준임대료입니다. 서울 1인이 월세 50만 원을 내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 이하라면 월 369,000원이 최대입니다.

계산했더니 몇천 원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이어도 대상에만 해당하면 최소 월 1만 원을 받습니다.

언제 들어오나요?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청년 분리지급분도 같은 날 청년 계좌로 들어옵니다.

상한액보다 「내 월세와 소득」이 금액을 정합니다

주거급여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급지별 상한액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고시와 실시 고시의 계산 조항을 나란히 놓고 예시를 돌려 보니, 상한액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 아래이면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싼 경우에 한정됐습니다.

제가 계산표를 만들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싸면 그 월세가 출발점이 된다는 점, 다른 하나는 생계급여 선을 넘는 순간부터 소득 1만 원이 늘 때마다 급여가 3천 원씩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신청 전에 기대한 금액과 통지서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알면 오히려 신청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48% 선에 거의 닿은 1인 가구도 서울이면 월 24만 원대를 받으니, 「나는 소득이 좀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만 대략 알아보고, 위 표에 내 월세를 넣어 계산해 본 뒤 주민센터를 찾는 순서를 권합니다.

이 글은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