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Ⅰ Ⅱ 조건 차이 정부지원금 30만원 탈수급 요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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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가구가 일을 하면서 매달 1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얹어 주는 3년짜리 통장입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Ⅰ과 Ⅱ는 가입 대상도, 매칭 금액도, 만기에 돈을 받는 조건도 다릅니다. 이 글은 우리 집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3년 뒤 얼마가 되는지, 어디서 돈을 놓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Ⅰ은 월 30만원 정액, 3년 1,440만원 + 이자이고, Ⅱ는 1년차 10만원·2년차 20만원·3년차 30만원으로 3년 1,080만원 + 이자입니다(본인 월 10만원 저축 기준). 대신 Ⅰ은 3년 안에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나야 전액을 받고, Ⅱ는 자립역량교육 10시간과 자금사용계획서가 조건입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현재 희망저축계좌Ⅰ 4차 모집(11월 2일~11월 16일) 이 진행 중이고, 이번이 올해 마지막 차수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10월 26일에 올해 모집이 끝났습니다.
받는 급여 종류가 계좌를 정합니다
Ⅰ과 Ⅱ는 본인이 고르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 가구가 지금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갈립니다. 자산형성포털 사업소개에 적힌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받는 급여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 주거급여·교육급여, 또는 급여 없는 차상위계층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근로 요건 |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중위 40%의 60% 이상 | 금액 하한 없이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됨 |
| 가입 인원 | 가구당 1명 | 가구당 1명 |
| 본인 저축 | 월 10만~50만원 | 월 10만~50만원 |
Ⅱ에서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에 차상위로 등록돼 있지 않아도, 법이 정한 범위(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에 들면 해당합니다. 반대로 생계·의료급여를 별도가구로 보장받는 가구는 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026년 소득 커트라인과 Ⅰ의 근로소득 하한
보건복지부 「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의 기준 중위소득 표로 가구원 수별 문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 Ⅰ 가입 기준(중위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 Ⅰ 근로·사업소득 하한(40%의 60%) | 약 615,417 | 약 1,007,830 | 약 1,286,168 | 약 1,558,737 |
| Ⅱ 가입 기준(중위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Ⅰ의 근로소득 하한은 지침에 「중위 40%의 60% 이상」이라는 문구로만 나오므로, 표의 값은 40% 금액에 0.6을 곱한 계산값입니다.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가구 전체가 한 달 약 62만원 이상 벌고 있어야 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한 때문에 생계급여 가구 중 단시간 아르바이트만 하는 경우는 Ⅰ에서 걸러집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 뒤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우리 집 급여 종류와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역별 금액에서 계산 구조를 먼저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정부지원금이 1,440만원과 1,080만원으로 갈리는 계산
본인이 월 10만원만 넣어도 장려금은 전액 나옵니다. 더 넣으면 본인 적립금만 늘고 장려금은 그대로입니다.
| 항목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1년차 월 장려금 | 30만원 | 10만원 |
| 2년차 월 장려금 | 30만원 | 20만원 |
| 3년차 월 장려금 | 30만원 | 30만원 |
| 3년 장려금 합계 | 1,080만원 | 720만원 |
| 본인 적립(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 만기 합계 | 1,44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Ⅱ의 연차별 금액은 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입니다. 지침 본문 표에는 Ⅱ가 아직 「720만원 + 이자」로 적혀 있는데, 이것은 2022~2024년 가입자의 월 10만원 정액 구조이고 같은 표 각주에 「‘25년 가입자부터 본인저축 포함 1,080만원」이 따로 명시돼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Ⅱ를 720만원으로 소개하는 글은 이 표 본문만 옮긴 경우가 많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가입자는 Ⅰ·Ⅱ 모두 내일키움장려금 월 20만원과 내일키움수익금 월 15만원 이내가 추가로 쌓일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 이자는 하나은행 상품 요건에 따라 정해지고, 우대 요건을 채우면 최대 연 5%입니다.
만기에 돈을 받는 조건: 탈수급 대 교육·계획서
두 계좌의 진짜 차이는 금액보다 만기 조건에 있습니다. 3년을 다 채워도 이 조건을 못 맞추면 장려금이 줄거나 사라집니다.

| 조건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탈수급 | 필수(만기 후 6개월 유예 포함) | 불필요 |
| 자립역량교육 | 의무 아님 | 3년간 10시간 필수 |
| 자금사용계획서 | 지원기준에 요건 없음 | 만기·중도지급 때 필수 |
| 조건 미충족 시 | 일부지급(장려금의 5%) | 환수(장려금 전액 상실) |
Ⅰ의 탈수급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모두 벗어나는 것입니다. 만기 뒤 6개월 유예기간 안에만 벗어나면 전액을 받습니다. 끝내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에 장려금 누적액의 5%만 「만기성공금」으로 받는데, 1,080만원 기준으로 54만원입니다. 장려금을 받으려고 수급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탈수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Ⅱ의 교육은 가입 1년 안 4시간, 2년 안 7시간, 그 뒤 10시간이 기준입니다. 중간에 소득이 올라 중도지급을 받게 되면 그 시점의 기준 시간을 채웠는지를 봅니다. 자금사용계획서는 지원금을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 교육, 창업 등 어디에 얼마 쓸지 적는 서류이고, 해지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2026년 모집 일정과 주민센터 신청 순서
희망저축계좌는 Ⅰ·Ⅱ 모두 온라인 신청이 없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만 받습니다. 올해 일정은 지침에 아래처럼 정해져 있고, 「연장 불가」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신규모집 | 상태(11월 3일 기준) |
|---|---|---|
| Ⅰ 1·2·3차 | 3.3 | 마감 |
| Ⅰ 4차 | 11.2(월)~11.16(월) | 진행 중 |
| Ⅱ 1·2·3차 | 2.2 | 마감 |
Ⅰ 4차는 11월 20일까지 선정, 11월 23일까지 통장 개설과 첫 본인 적립금 입금, 11월 30일~12월 1일에 첫 장려금이 적립되는 일정입니다. Ⅱ는 신청부터 통장 개설까지 두 달 가까이 걸리는 구조라, 2027년 일정이 나오면 바로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2027년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 서류 준비: 신분증, 근로 증빙(재직증명서 / 일용직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나 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이체 내역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챙깁니다.
- 주민센터 방문: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씁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접수해 주민센터로 넘겨 주기도 합니다.
- 자격 확인: 시·군·구가 수급 종류, 가구 소득, 중복 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Ⅰ은 2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 하나은행 계좌 개설: 선정되면 기한 안에 통장을 만들고 개설과 동시에 첫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넣습니다.
- 매달 22일 전 입금: 전월 23일~당월 22일 들어온 돈이 그달 저축입니다. 23일에 넣으면 다음 달분으로 잡히고 그달 장려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서류나 자격이 헷갈리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먼저 물어보고 가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이 막히거나 장려금을 잃는 지점
신청 단계와 유지 단계에서 반복해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 공공근로·노인일자리 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시점에 인건비 전액을 정부·지자체가 주는 재정지원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반면 자활근로(게이트웨이·근로유지형 포함)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Ⅰ 근로소득 하한 미달: 생계급여 1인 가구가 월 30만~40만원만 벌고 있다면 하한 약 62만원에 못 미쳐 탈락합니다.
- 중복 사업 이력: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처럼 비슷한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자체도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실직·질병으로 못 넣는 달이 생기면 적립중지(2026년부터 최대 12개월)를 희망일 7일 전까지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없이 12개월이 쌓이면 장려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 Ⅰ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월 10만원 미만: 가입 뒤 일을 쉬어 소득이 끊기면 중도환수 사유가 됩니다.
- 압류 위험: 본인 적립금 통장은 압류방지 설정이 안 됩니다. 신용관리 대상 가구원이 있다면 다른 가구원 명의로 가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집 상황별로 고르는 법
- 생계급여를 받으며 가족이 월 소득 하한 이상 버는 가구: 이번 11월 16일까지 Ⅰ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3년 안에 수급에서 벗어날 계획이 있다면 같은 저축으로 1,440만원이 됩니다.
- 생계급여지만 3년 안에 벗어날 전망이 낮은 가구: 가입은 할 수 있지만 만기에 장려금 5%만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본인 적립금과 이자는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거나 차상위인 가구: Ⅱ 대상입니다. 올해 모집은 끝났으니 2027년 공고를 기다리면서 근로 증빙을 매달 정리해 둡니다.
- 가구에 일하는 만 15~39세 청년이 있는 경우: 희망저축계좌와 별도로 청년 본인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동시에 들 수 있습니다. 조건과 2027년 준비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과 2026년 바뀐 점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 50%를 넘는 청년: 희망저축계좌는 안 되므로 청년미래적금 조건과 청년도약계좌 차이를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Ⅱ에 가입했는데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Ⅱ 가입 가구가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책정되면 그때까지 쌓인 돈을 중도지급으로 받고 종료합니다. 그 뒤 희망저축계좌Ⅰ에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Ⅰ과 Ⅱ를 동시에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월 50만원을 넣으면 장려금도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장려금은 Ⅰ 월 30만원, Ⅱ 연차별 10만·20만·30만원으로 고정이고 월 10만원 이상만 넣으면 전액 나옵니다. 50만원씩 넣으면 Ⅰ은 3년 최대 2,880만원, Ⅱ는 2,520만원 + 이자가 됩니다.
일용직이나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됩니다. 일용직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나 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이체 내역,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빙합니다. 공적 자료에 소득이 안 잡히면 급여명세서로 예외 반영을 요청할 수 있지만, 다음 해 확인조사에서는 공적 자료로 다시 판정합니다.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꺼낼 수 있나요?
본인 적립금은 만기 전 1회에 한해 중도 인출할 수 있고, 최소 10만원은 남겨야 합니다. 정부 장려금은 만기나 중도지급 사유가 생겨야 받습니다.
11월 모집을 놓치면 다음은 언제인가요?
2026년 Ⅰ 모집은 3·6·9·11월 연 4회였고 11월이 마지막입니다. 2027년 일정은 11월 3일 현재 공지되지 않았으며, 공지가 나오면 자산형성포털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은 탈수급 계획이, Ⅱ는 교육 일정이 3년을 좌우합니다
자산형성포털 사업소개와 2026년 지침 원문의 표·각주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니, 두 계좌를 가르는 것은 매칭 금액보다 「무엇을 해야 만기에 받느냐」였습니다. Ⅰ은 일만 하면 매달 30만원이 쌓이지만 마지막에 수급에서 벗어나야 하고, Ⅱ는 처음 매칭이 작은 대신 교육과 서류만 챙기면 1,080만원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Ⅰ 가입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3년 내내 아무 계획 없이 기다리다 만기 유예기간 6개월을 맞는 것입니다. 장려금 1,080만원이 54만원으로 줄어드는 차이는 다른 어떤 실수보다 큽니다. 가입할 때부터 근로시간이나 소득을 어떻게 늘릴지 주민센터·자활센터와 함께 그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Ⅱ 가입자는 반대로 서류 하나로 장려금 전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교육 10시간은 동영상 강의로 채울 수 있으니 1년 안에 4시간을 먼저 끝내 두고, 만기가 가까워지면 자금사용계획서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지금 생계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가구라면 망설이기보다 11월 16일 전에 주민센터부터 들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Ⅰ 모집은 이번이 마지막이고, 놓치면 다음 공고가 언제 나올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11.03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