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고 보는 법 유형별 소득 자산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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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 기준과 총자산 3억4500만원 공고 신청 순서 요약
목차
  1. 여섯 가지 유형, 누구를 위한 집인가
  2. 내 소득을 표에 대입하는 방법
  3. 총자산 3억4,500만원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4.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 찾는 순서
  5. 신청부터 당첨, 계약까지
  6. 떨어지는 이유 다섯 가지
  7. 우리 집 상황이면 어떤 유형부터
  8. 자주 묻는 질문
  9. 소득표보다 등본 한 장을 먼저 보세요

LH 임대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까지 이름부터 여섯 가지가 쏟아집니다. 이 글은 「나는 어느 유형을 노려야 하고, 공고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 신청하는가」라는 질문 하나에 답합니다. 무주택 세대이면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안팎인 가구라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먼저 결론 하나를 드리면, 유형마다 소득 기준의 잣대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임대·행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통합공공임대는 기준 중위소득을 씁니다. 그래서 같은 「100% 이하」라도 4인 가구 기준 월 880만2,202원과 649만4,738원으로 23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자산은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기준 총자산 3억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2026년 기준)입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10월 30일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한 값이고, 최종 판단은 신청하려는 그 공고문의 자격 항목으로 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유형, 누구를 위한 집인가

건설임대는 LH가 지어 놓은 단지에 사람을 뽑고, 매입·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을 활용합니다. 대상과 임대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주 대상소득 잣대·기준임대료 수준
영구임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1순위는 대부분 수급 자격, 2순위 일반은 도시근로자 50%(1인 70%, 2인 60%)가장 낮음
국민임대무주택 저소득 가구도시근로자 70%(1인 90%, 2인 80%), 60㎡ 초과는 100%공고문 기준
행복주택청년(만 19~39세)·대학생·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고령자도시근로자 100%(1인 120%, 2인 110%), 맞벌이 신혼 120%공고문 기준
통합공공임대저소득층·청년·신혼·고령자 통합기준 중위소득 우선 100% / 일반 150%(1인 170%, 2인 160%)시세의 35~90%
매입임대저소득·청년·신혼·다자녀·고령자유형별 공고시세의 3050%(전세형 7080%, 든든전세 90% 이하)
전세임대신혼·신생아, 청년 등신혼·신생아 Ⅰ형 70%(맞벌이 90%), Ⅱ형 130%(맞벌이 200%)본인이 집을 구해 LH가 전세계약

LH 임대주택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 차이를 비교한 2026년 인포그래픽

통합공공임대가 새로 생겼다고 기존 유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10월 30일 공고 목록에도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공고가 따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형별 자격은 LH청약플러스 통합공공임대 소개와 매입임대 사업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 소득을 표에 대입하는 방법

소득은 세전, 가구원 전원의 합계이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값으로 판정합니다. 태아도 가구원수에 들어가므로 임신 중이면 한 명을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는 국민임대 입주자격 페이지에 게시된 월평균소득 금액입니다.

가구원수50%(1인 70%, 2인 60%)70%(1인 90%, 2인 80%)100%(1인 120%, 2인 110%)
1인2,669,354원3,432,027원4,576,036원
2인3,519,762원4,693,016원6,452,897원
3인4,084,215원5,717,900원8,168,429원
4인4,401,101원6,161,541원8,802,202원

LH 공고문에는 이 금액이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적혀 있습니다. 통계 연도 표기일 뿐 2026년 공고에 지금 적용되는 값입니다.

통합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를 씁니다. 1인 가구는 100%가 256만4,238원, 150%가 384만6,357원, 일반공급 1인 특례 170%가 435만9,205원이고, 4인 가구 100%는 649만4,738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4인 100%가 572만9,913원인 표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예전 기준이니 위쪽 「2026년」 표를 보세요.

1인 가구라면 같은 소득으로도 유형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월 400만원을 버는 청년은 국민임대(1인 상한 343만2,027원)는 넘지만 행복주택 청년(457만6,036원)과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435만9,205원)에는 들어갑니다.

총자산 3억4,500만원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산 기준은 유형·계층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임대 페이지 하단에는 3억3,700만원·3,803만원 같은 예전 수치가 함께 남아 있으니, 연도가 「2026년 기준」으로 적힌 값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유형·계층총자산자동차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3억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행복주택 고령자·신혼부부·한부모3억4,500만원 이하공고문 확인
행복주택 청년2억5,1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1억800만원 이하차량 소유 불가

총자산은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부채입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 세입자로 맡긴 전세보증금은 일반자산으로 더해집니다. 전세 1억8천만원에 살면 그것만으로 한도의 절반이 찹니다.
  •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잔액으로 봅니다. 공고 직전에 계좌를 비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 부채는 금융회사·공공기관 대출, 법원이 확인한 사채, 부동산 가액 이하의 임대보증금만 빼 줍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가액은 구입가나 중고 시세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고, 자동차 기준과 총자산 합산 양쪽에 모두 들어갑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 찾는 순서

공고는 LH청약플러스 공고문 목록(메뉴: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에서 봅니다. 10월 30일에 열어 보니 46건이 올라와 있었고, 그중 8건이 「입주자격완화」 공고였습니다.

LH청약플러스 공고문 목록에서 유형 지역 상태 필터로 임대주택 공고 찾는 4단계

  1. 유형에서 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중 하나를 고릅니다.
  2. 입주자격을 청년·신혼부부·일반(수급자, 고령자 등) 중에서 고릅니다.
  3. 지역에서 거주하는 시·도를 고르고, 상태를 「접수중」 또는 「공고중」으로 좁힙니다.
  4. 공고명을 눌러 첨부된 모집공고문을 내려받아 소득·자산·제출서류·접수 일정을 확인합니다.

원하는 지역 공고가 뜰 때 알림을 받고 싶다면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관심공고 알리미를 등록해 두면 됩니다. 서울은 SH, 경기는 GH가 별도로 공고하는 물량이 있고, 여러 기관 공고를 한꺼번에 보려면 마이홈포털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빠뜨림이 적습니다.

👆 LH청약플러스에서 임대주택 공고 보기

신청부터 당첨, 계약까지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됩니다. LH청약플러스 로그인 화면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3개 탭이 있고, 간편인증은 네이버·카카오톡·토스·통신사PASS 등 13곳을 지원합니다.

건설임대(통합공공·국민·행복·영구) 공식 절차는 7단계입니다. 서류 제출이 당첨 발표보다 앞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1. 신청(인터넷 또는 현장)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접수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자산 조사
  5. 부적격 의심자에게 소명 요청(개별 통보)
  6. 소명 접수·심사
  7. 당첨자 발표 → 공고문에 정한 기간에 계약 → 입주

서류는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일정과 계약금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매입임대·전세임대는 구조가 다릅니다. 전세임대는 대상자 발표 뒤 본인이 집을 직접 구하고, LH가 권리분석을 거쳐 LH·집주인·입주자가 함께 계약하는 8단계입니다.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근저당 때문에 권리분석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첨돼도 입주가 늦어집니다.

📞 LH 콜센터 1600-1004 전화하기

LH 콜센터 1600-1004는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제외)에 운영합니다.

떨어지는 이유 다섯 가지

공식 안내와 법령을 맞춰 보면 부적격 통보가 반복해서 나오는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같이 사는 60세 이상 부모의 집: 분양 청약은 이 경우를 무주택으로 봐 주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서에 따라 공공임대에는 그 예외(제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본에 함께 오른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이 깨집니다.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초과: 세대원 각자의 차를 보고, 지분으로 공유한 차는 합산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빼먹은 총자산 계산: 위에서 본 대로 보증금도 자산입니다.
  • 세대 분리된 배우자 누락: 배우자는 세대가 달라도 무주택·소득 판정에 들어갑니다.
  • 소명기간 내 미제출: 기한 안에 증명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은 모집공고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세대 분리나 차량 처분처럼 사정이 바뀌는 일은 공고일 전에 끝나 있어야 반영됩니다. 기준을 조금 넘어 떨어졌다면 지방 미달 단지의 「입주자격완화」 공고를 찾아보세요. 10월 30일 목록에도 전북·강원·충남·경기 단지 8곳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상황이면 어떤 유형부터

  • 1인 청년(만 19~39세), 월소득 400만원 안팎: 행복주택 청년이나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을 먼저 봅니다. 통합공공임대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청년이라도 본인만 1인 가구로 소득·자산을 봅니다.
  •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행복주택(맞벌이 120%)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를 함께 봅니다. 전세임대는 신생아 가구가 1순위입니다.
  • 수급자·저소득 고령자: 영구임대 1순위와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이 맞습니다. 통합공공임대의 수급자 우선공급은 소득 기준 없이 자산 기준만 봅니다.
  • 청약통장을 오래 부은 가구: 국민임대 50㎡ 이상과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은 납입 24회 이상이 3점입니다. 반면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은 배점 없이 추첨이라 통장 기간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전세임대로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과 한도를, 임대료 부담이 걱정이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역별 금액을 함께 보세요. 서울 거주 청년은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도 선택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증서가 없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LH청약플러스 로그인에 간편인증 탭이 있어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13곳의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에서 점수는 어떻게 매기나요?

우선공급은 소득(중위 50% 이하 3점), 부양가족 수(3인 이상 3점), 연속 거주기간(5년 이상 3점), 미성년 자녀 수(3명 이상 3점), 청약 납입횟수(24회 이상 3점)로 매깁니다. 최근 1년 안에 LH 통합공공임대를 계약한 적이 있으면 5점이 깎입니다.

2세 미만 아이가 있으면 유리한가요?

네. 통합공공임대는 우선공급에서 2세 미만 자녀 가구를 먼저 뽑고, 일반공급에서도 물량의 5%를 먼저 배정합니다.

공고 금액과 이 글의 금액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공고문입니다. 미달 단지는 소득·자산 기준을 풀어 다시 모집하기도 하고, LH 사이트 안에도 예전 수치가 남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 임대가이드 값입니다.

매입임대 임대료는 얼마나 싼가요?

일반 매입임대는 시세의 30%, 청년 매입임대는 4050%,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은 3040% 수준이고, 중산층 대상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이하입니다.

소득표보다 등본 한 장을 먼저 보세요

LH 임대가이드의 유형별 페이지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니, 탈락의 상당수는 소득 몇만 원 차이가 아니라 세대 구성에서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같이 사는 부모의 집, 세대가 다른 배우자, 맡겨 둔 전세보증금처럼 본인이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항목이 판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헷갈리는 곳은 잣대의 차이입니다. 국민임대와 통합공공임대는 둘 다 「100%」라고 적지만 기준 금액이 달라서, 한 유형에서 떨어진 가구가 다른 유형에서는 넉넉히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유형 하나만 보고 포기하기보다는 두세 유형의 표에 내 소득을 같이 대입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처음 준비하는 분이라면 주민등록등본(상세)을 떼서 세대원 전원의 주택·차량을 확인하고, LH청약플러스에 관심공고 알리미를 걸어 둔 뒤, 공고가 뜨면 그 공고문의 자격 항목으로 최종 확인하는 세 단계를 권합니다. 이 순서면 소명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일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