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금액 계산 하루 상한 68,100원 소정급여일수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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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지급기간 120~270일 요약
목차
  1.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2. 스스로 그만둬도 받는 13가지 정당한 이직 사유
  3.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 60%,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4. 나이와 가입기간이 정하는 120~270일과 총액
  5. 고용24 구직등록부터 첫 입금까지
  6. 신청에서 막히거나 지급이 끊기는 곳
  7. 반복수급 감액은 시행 중인가
  8. 내 상황이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9. 자주 묻는 질문
  10. 금액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이직 사유와 12개월

회사를 그만두기 전이나 막 그만둔 직후에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그리고 「받으면 한 달에 얼마인가」. 이 글은 고용보험법 원문과 고용24·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수급 조건, 하루 금액 계산, 받는 일수, 신청 순서를 차례로 답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의 실업급여(법률 용어로 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1일 8시간 근무자 기준)이고,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받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월급이 달라도 대부분 이 두 금액 사이에 걸리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생각보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대상은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회사를 떠난 사람이고, 자진퇴사라도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습니다.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구분기준
가입 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이직 사유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 해고, 개인 사정 자진퇴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현재 상태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 노력구직활동 등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 근무자는 기준기간 24개월

가장 많이 오해하는 곳이 180일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근무 기간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 주 5일 근무에 유급 주휴일 1일이면 한 주에 6일이 쌓이므로, 180일을 채우려면 약 30주, 달력으로 7개월 가까이 일해야 합니다. 「6개월 다녔는데 왜 안 되느냐」는 질문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고, 65세 전부터 같은 곳에서 일하다 65세 이후에 이직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받는 13가지 정당한 이직 사유

원칙적으로 전직·창업이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58조).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여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중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교

자주 해당하는 사유를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휴직을 신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은 경우
  •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희망퇴직,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

핵심은 사유보다 입증입니다. 임금체불이면 체불 내역이나 진정 결과, 통근 시간이면 이사 전후 주소와 경로, 질병이면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고용센터가 인정합니다. 육아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만두기 전에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해 보는 쪽이 낫고, 휴직 중 받는 금액은 육아휴직급여 월급별 계산에서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 60%,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법 제46조). 다만 이 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줍니다.

구분2026년 금액근거
상한하루 68,100원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시행령 제68조
하한하루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법 제45조·제46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 상한하루 66,000원시행령 부칙 제4조

상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임금일액을 11만3,500원까지만 인정하도록 정한 데서 나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고,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입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하고 2026년에 신청했다면 종전 상한 66,000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근무자는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이 하한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6만6천원」이라는 말은 하루 8시간 근무자에게만 맞습니다.

월급별로 계산해 보면 하한과 상한이 얼마나 촘촘한지 보입니다. 아래는 1일 8시간 근무, 이직 전 3개월 총일수 92일, 상여금 없이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월급(세전)평균임금 일액60% 계산값실제 하루 지급액
250만원81,521원48,913원66,048원(하한)
300만원97,826원58,695원66,048원(하한)
340만원110,869원66,521원66,521원(계산값)
400만원130,434원78,260원68,100원(상한)
500만원163,043원97,826원68,100원(상한)

1일 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60% 계산값이 그대로 지급되는 구간은 평균임금 일액 110,080원113,500원, 월급으로 대략 337만348만원 사이뿐입니다. 그 아래는 하한, 그 위는 상한이라 월급 250만원과 500만원의 하루 차이가 2,052원에 그칩니다. 실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차수당 일부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초일액은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이 정하는 120~270일과 총액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법 제50조 [별표 1]).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표를 씁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가입기간별 120일부터 270일까지 표

이직일 현재 나이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180일 판정에 쓰는 단위기간과 다른 개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된 기간입니다. 공백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이전 회사 기간을 합산하지만,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

상한 68,100원 기준 총액은 120일 8,172,000원, 180일 12,258,000원, 최장 270일 18,387,000원입니다.

두 가지 시간 제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 대기기간 7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49조). 소정급여일수는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 수급기간 12개월: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줍니다(법 제48조). 270일 대상자가 퇴사 후 4개월쯤 쉬다가 신청하면 남은 기간 안에 270일을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임신·출산·육아·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은 신고하면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고용24 구직등록부터 첫 입금까지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가 안내하는 공식 순서는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지급 → 지급 종료」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이직확인서 확인부터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까지 4단계

  1. 회사에 서류 요청: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제출 여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2. 고용24 구직 등록: 고용24에 로그인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사전 교육 시청: 수급자격 신청 전에 온라인 교육을 봅니다. 못 봤으면 고용센터 현장 교육을 받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됐고, 비자발적 이직(상실코드 22·23·31·32)이며,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상용근로자는 인터넷으로 먼저 제출한 뒤 출석할 수 있습니다.
  5. 1~4주마다 실업인정: 정해진 날에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습니다. 특정 회차를 빼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인정 다음 날 지정 계좌로 들어옵니다.
👆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신청 순서 확인하기

정부24 구직급여 안내도 첫 신청은 방문, 이후 실업인정은 인터넷 제출로 안내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하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하기

신청에서 막히거나 지급이 끊기는 곳

  •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가 자진퇴사로 찍힌 경우: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처리하면 그대로는 수급자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퇴사 전에 사유를 확인하고, 다르면 권고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메일 같은 자료를 챙겨 고용센터에 소명합니다.
  • 180일이 며칠 모자란 경우: 무급휴직·결근일은 단위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니 이직 전에 피보험 이력을 조회합니다.
  • 받는 중 일한 날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하루라도 일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일용소득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부정수급이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에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 허위 구직활동: 해당 기간 지급이 안 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전체 지급이 멈춥니다.

반복수급 감액은 시행 중인가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금액을 깎는 「반복수급 감액」은 2026년 10월 30일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감액하는 조문이 없고, 지금 적용되는 것은 고용24가 안내하는 대로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지급 기준을 바꾸는 개편 논의는 있지만 법률 개정 사항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의 금액과 일수는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개정된 「기초일액을 신고 보수 기준으로 바꾸는」 조항도 2028년 1월 1일 시행이라 지금 퇴사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상황이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 권고사직·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흐르므로 바로 고용24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부터 합니다. 지체할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 자진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별표 2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 자료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자료가 없다면 퇴사 전에 체불 진정·휴직 신청 같은 기록을 먼저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하루 4~6시간 단시간 근무였다면: 하한이 10,320원 × 근로시간 × 80%로 낮아지므로 66,048원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 실업급여가 끝나도 취업이 안 됐다면: 마지막 수급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과 월 60만원 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조건과 Ⅰ·Ⅱ유형 차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 들어오나요?

실업인정은 보통 4주 단위로 받습니다. 28일분으로 계산하면 하한 66,048원은 1,849,344원, 상한 68,100원은 1,906,800원입니다. 첫 회차는 대기기간 7일이 빠져 이보다 적습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했는데 68,100원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상한 하루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신청을 2026년에 해도 기준은 이직일입니다.

계약직 계약이 끝나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다만 회사가 제안한 재계약을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진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근로장려금 소득에 들어가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근로장려금 총소득에서 빠집니다. 퇴직한 해에 실업급여로 버텼다면 근로소득이 줄어 기준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지급일, 감액 비율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지급일에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남은 돈은 사라지나요?

남은 일수의 구직급여는 끊기지만,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나 재취업하고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채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은 취업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금액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이직 사유와 12개월

법령 원문과 고용24 안내를 나란히 놓고 보면, 2026년 실업급여에서 사람마다 크게 갈리는 것은 하루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8시간 근무자는 월급 2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하루 66,048원과 68,100원 사이에 묶여 차이가 2천원 남짓입니다. 정작 수백만 원 단위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이직 사유가 인정되느냐, 그리고 12개월 안에 받을 일수를 다 쓰느냐입니다.

제가 조문과 안내문을 대조하면서 가장 놓치기 쉽다고 본 부분은 「이직일 기준」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상한액도, 12개월 수급기간도, 2028년 기초일액 개정의 적용 여부도 전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에서 출발합니다. 퇴사 날짜 하나가 금액과 기간을 동시에 정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날짜보다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하길 권합니다. 단위기간 180일을 넘는지,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 코드가 들어갈지, 자진퇴사라면 별표 2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반복수급 감액이나 개편 보도만 보고 퇴사를 서두르거나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