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인정 기간 출산 첫째 12개월 군복무 복무기간 전부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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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았거나 군대를 다녀왔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얹어 줍니다. 이것이 크레딧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을 얹어 주는지는 전역한 날과 아이가 태어난 날에 따라 갈리고, 이 기준이 2026년 10월 20일에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2026년 11월 현재 군복무는 최대 12개월, 출산은 첫째부터 12개월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법이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면 군복무 상한이 사라져 복무기간 전부가 들어가고, 자녀 2명의 인정 기간은 27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글은 2008년 이후 입대했거나 자녀를 얻은 가입자에게 해당합니다. 2027년 규정은 법 공포까지 끝난 확정 사항이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 현재 규정과 나눠서 적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입대일이 아니라 전역일로 갈립니다
군복무 크레딧에는 날짜 기준이 둘입니다. 제도에 들어오는 문턱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이고, 몇 개월을 받는지는 복무를 마친 날이 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크레딧 제도 안내와 국민연금법 개정문 부칙이 모두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씁니다.
| 복무를 마친 날 | 인정 기간 | 6개월 미만 복무 | 상태 |
|---|---|---|---|
| 2025년 12월 31일까지 | 6개월 | 제외 | 시행 중 |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 실제 복무기간, 최대 12개월 | 제외 | 시행 중 |
| 2027년 1월 1일 이후 | 복무기간 전부, 상한 없음 | 제외 단서 삭제 | 공포됨, 시행 전 |
대상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입니다. 복무한 기간이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들어가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군인연금에 복무기간이 잡히는 장교·부사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8개월을 복무했다면 전역일 하나로 6개월, 12개월, 18개월이 갈립니다. 2025년에 입대해 2026년에 전역한 사람도 12개월 쪽이고, 2026년에 입대해 2027년에 전역하면 상한이 없는 쪽입니다. 다만 복무기간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달 단위 계산이 걸리면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가 언제 태어났는지 함께 봅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인정합니다. 자녀 한 명씩 따로 계산하지 않고 자녀 수에 해당하는 개월 수를 통째로 적용하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자기 줄을 찾으면 됩니다.
| 자녀를 얻은 시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 첫째 2025년 이전, 둘째 2026년 이전 | 없음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 첫째·둘째 모두 2026년 | 12개월 | 24개월 | 42개월 | 60개월 | 78개월 |
| 첫째 2025년 이전, 둘째 2027년 이후 | 없음 | 15개월 | 33개월 | 51개월 | 69개월 |
| 첫째 2026년 이후, 둘째 2027년 이후 | 12개월 | 27개월 | 45개월 | 63개월 | 81개월 |
위 두 줄은 지금 시행 중인 규정으로 공단 안내표에 그대로 나옵니다. 첫 줄의 50개월은 상한인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얻은 자녀에게는 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두 줄은 2027년 1월 1일 시행 규정이고, 공단 안내표에는 아직 없어 개정법 조문과 부칙의 계산식에 자녀 수를 넣어 구했습니다. 둘째 몫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오르고, 셋째부터는 지금처럼 1명당 18개월이 더해집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곳은 첫째의 소급입니다. 2025년 이전에 태어난 첫째는 2026년 개정으로 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첫째를 낳은 가정이 2027년에 둘째를 얻으면 27개월이 아니라 15개월입니다.
같은 크레딧이어도 인정 소득과 부담이 다릅니다
개월 수가 같아도 연금에 미치는 크기는 같지 않습니다. 군복무는 그 기간의 소득을 A값의 절반으로, 출산은 A값 전액으로 인정합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하며,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지급사유가 생긴 사람에게는 월 3,193,511원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인정 소득 | 재원 | 신청 |
|---|---|---|---|
| 군복무 | A값의 1/2 | 국가 전부 부담 | 연금 청구 때 공단이 확인 |
| 출산 | A값 전액 (월 3,193,511원) |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 연금 청구 때 공단이 확인 |
| 실업 |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 상한 70만원 | 본인 25%, 나머지 75% 지원 | 본인이 신청하고 납부 |
실업크레딧만 성격이 다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를 내야 최대 12개월이 인정되고, 전자민원의 「실업크레딧 신청」 메뉴를 따로 거칩니다. 실직 뒤 쓸 수 있는 다른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연금액으로 바꾸면 월 얼마가 늘어나는가
공단이 공개한 기본연금액 계산식에 A값 3,193,511원과 2026년 이후 상수 1.29를 넣어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부양가족연금 제외를 가정한 단순 추정이며 공단의 공식 예시는 아닙니다.
| 크레딧 | 인정 기간 | 월 연금 증가 (추정) |
|---|---|---|
| 군복무 | 6개월 | 약 1만2,900원 |
| 군복무 | 12개월 | 약 2만5,700원 |
| 군복무 | 18개월 | 약 3만8,600원 |
| 출산 | 12개월 | 약 3만4,300원 |
| 출산 | 24개월 | 약 6만8,700원 |
| 출산 | 27개월 | 약 7만7,200원 |
20년 이상 가입자라면 이 증가액은 본인 소득과 상관없이 거의 같습니다. 크레딧 기간의 소득이 A값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액은 수급 시점의 A값으로 계산되니 위 숫자는 크기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보면 됩니다.
금액보다 큰 효과는 최소 가입기간입니다. 공단은 「가입기간을 더하면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납부 기간이 10년에서 몇 달 모자란 사람에게는 크레딧이 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릅니다. 수급 뒤 생활비 전체를 따져 본다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함께 봐야 합니다.
크레딧이 실제로 얹히는 노령연금 청구 순서
크레딧만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확인해 추가 산입하므로, 지금 해야 할 신청은 없고 연금을 청구할 때 아래 순서를 밟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목록에서 국민연금 신청을 고르고 인증한 뒤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출산 크레딧 대상이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군복무 크레딧 대상이면 병적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던 사람)라면 출산 크레딧을 누구에게 넣을지 합의해 합의서를 냅니다.
- 지사 담당자 확인을 기다립니다. 정부24 노령연금 지급청구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3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 청구도 가능합니다. 달 단위 계산이나 합의 절차가 헷갈리면 공단 고객센터 1355(평일 09~18시, 유료)가 가장 빠릅니다.
청구 단계에서 걸리기 쉬운 네 곳
가입내역에 크레딧이 보이지 않는 경우. 크레딧은 청구할 때 산입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조회한 내역에 없다고 해서 누락으로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부모 합의 기한을 넘긴 경우. 부모 중 먼저 청구한 사람의 청구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합의서를 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자녀 크레딧이 부모에게 균등하게 나뉩니다.
이전 수급 이력으로 인터넷 청구가 막히는 경우. 공단은 국민연금 수급 이력이 있으면 인터넷 청구가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이때는 지사나 1355로 문의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으려는 경우. 출산 크레딧은 지급연령 도달 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했더라도, 크레딧을 합쳐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공단에 먼저 물어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크레딧으로 모자라면 추납을 볼 차례인지
2025년 이전에 전역해 6개월만 인정된 사람이 나머지 복무기간을 채우는 길은 추납입니다. 크레딧과 달리 본인이 보험료를 냅니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대상이고, 다른 기간까지 합쳐 최대 119개월, 분할은 최대 60회입니다.
걸림돌은 자격입니다.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더해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입니다. 병적증명서는 병무청 안내대로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습니다.
판단은 이렇게 나눕니다.
- 2025년 이전 전역, 현재 납부 중이고 가입기간이 짧은 분: 추납 금액과 크레딧으로 인정된 달의 처리를 공단에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 2026년 전역자: 12개월까지는 자동입니다. 18개월 복무였다면 나머지 6개월이 추납 대상이 되는지는 1355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전역일이 연말에 걸린 분: 2027년 1월 1일 이후인지에 따라 상한이 갈리므로 전역일이나 소집해제일을 확인해 둡니다.
- 첫째가 2026년 이후 출생이고 둘째를 계획 중인 분: 둘째를 2027년 이후에 얻으면 27개월, 2026년 안이면 24개월입니다. 다만 3개월 차이는 월 약 8,600원 수준이라 출산 시기를 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작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전역했는데 12개월로 소급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무를 마쳤다면 6개월이고, 2026년에 마쳤다면 최대 12개월입니다. 2026년 전역자에게도 2027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만 있는데 2024년생이면 크레딧이 있나요?
없습니다. 첫째 12개월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를 얻은 사람부터입니다. 2024년생 첫째만 있으면 인정 기간은 0개월이고, 둘째가 생겨야 12개월(2026년 출생) 또는 15개월(2027년 이후 출생)이 잡힙니다.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은 공단 안내상 본인이 내는 절차가 없습니다. 법은 군복무 재원을 국가가 전부, 출산 재원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본인 부담이 있는 것은 실업크레딧 25%입니다.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공단의 계산식에는 군복무(C1)와 출산(C2)이 별도 항으로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군복무 크레딧과 첫째 12개월 출산 크레딧이 함께 잡히면 합계 24개월이 얹힙니다.
2025년 이전 전역자에게 복무기간 전부를 인정하는 안은 없나요?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2096호의 적용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 이전 전역자를 다시 계산해 준다는 조항은 이 개정문에 없습니다.
숫자보다 전역일과 첫째 생일을 먼저 적어 둘 일입니다
2025년 12월 복지부 보도자료까지만 보면 복무기간 전체 인정은 「2027년 시행 목표」로 남아 있는데, 제가 법제처 개정문을 직접 열어 보니 이미 공포까지 끝나 있었습니다. 반면 공단 안내표는 아직 2026년 기준이어서, 2027년 이후 전역이나 출산을 앞둔 분은 개정문 부칙과 공단 표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대조하면서 가장 눈에 띈 것은 기준일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군복무는 전역일, 출산은 첫째와 둘째의 출생일이 각각 개월 수를 정합니다. 「2027년부터 27개월」이라는 한 문장만 기억하면 2025년 이전에 첫째를 낳은 가정은 12개월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금액으로는 군복무 12개월이 월 약 2만5,700원 수준이어서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입기간 10년 문턱에 걸린 사람에게는 크레딧이 수급 여부 자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할 것은 없어도 전역일과 자녀 출생일을 기록해 두고, 연금을 청구할 때 합의서와 상세증명서까지 빠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실속 있는 준비입니다.
아이를 맞이하는 단계라면 연금보다 먼저 쓰게 될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기한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2026.11.04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