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급여 종류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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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격이 한 장의 합격증처럼 있다고 생각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실제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마다 합격선이 따로 있어서, 같은 집이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받고 생계급여는 못 받는 일이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이 글은 「우리 집이 어느 급여까지 해당하고, 해당하면 무엇을 받는가」에 답합니다.
숫자로 먼저 적으면 2026년 1인 가구의 선은 생계 820,556원, 의료 1,025,695원, 주거 1,230,834원, 교육 1,282,119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과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바꿔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여기에 따로 사는 부모·자녀의 형편을 보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더 붙습니다.
수입이 끊긴 가구나 부모님 대신 알아보는 자녀를 위한 글이고, 수치는 2026년 11월 4일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월세 지원액 계산과 당장의 생활비 지원은 각각 주거급여·긴급복지 글로 넘기고, 여기서는 자격 기준과 급여의 전체 지도를 다룹니다.
합격선은 네 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50%까지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이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공개합니다. 모든 줄의 출발점은 중위소득 개념을 복지 기준에 맞게 정한 기준 중위소득이고, 급여별로 그 비율만 다릅니다.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받는 급여가 늘어납니다.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10만원이면 주거·교육급여 구간이고, 월 90만원이면 의료급여까지 들어오며, 월 80만원이면 생계급여까지 네 가지 선을 모두 통과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그다음 관문입니다.
2027년에는 선이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를 보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6.70% 오르고, 급여별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이번 판정에서 선을 조금 넘었다면 내년에 다시 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2027년 기준 | 1인 | 4인 |
|---|---|---|
| 생계급여 | 875,533원 | 2,217,563원 |
| 의료급여 | 1,094,417원 | 2,771,954원 |
| 주거급여 | 1,313,300원 | 3,326,345원 |
| 교육급여 | 1,368,021원 | 3,464,943원 |
소득인정액, 월급 숫자만 넣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공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고, 재산은 아래 식으로 월 소득처럼 바뀝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내용 안내의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생계급여) |
|---|---|---|
| 서울 | 9,900만원 | 17,2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15,1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14,6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11,200만원 |
월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입니다.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먼저 뺍니다.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은 부채로 인정됩니다.
가상의 예로 경기도의 1인 가구가 다른 소득 없이 전세보증금 1억원과 예금 400만원을 가졌다면, 보증금은 (1억원 − 8,000만원) × 1.04% = 월 208,000원이 됩니다. 예금은 생활준비금 안이라 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208,000원이면 생계급여 계산액은 820,556원 − 208,000원 = 612,556원입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등을 뺀 단순 계산이고, 실제 결정액은 주민센터 조사로 정해집니다.
근로·사업소득은 공제 뒤에 들어갑니다
2026년 제도 개선 보도자료로 청년 공제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나이와 상황에 따라 빠지는 몫이 다릅니다.
| 대상 | 근로·사업소득 공제 |
|---|---|
| 34세 이하 수급(권)자, 대학생 | 60만원 공제 뒤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20만원 공제 뒤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등 | 30% 공제 |
보건복지부가 든 예시가 차이를 잘 보여 줍니다. 월 100만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는 (100만원 − 60만원) × 70% = 28만원만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약 54만원이 됩니다. 2025년까지의 청년 공제 대상은 29세 이하였고 공제금도 40만원이었습니다.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당락을 가르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환산율이 월 100%라, 배기량 2,000cc를 넘는 가액 300만원 승용차는 그대로 월 300만원의 소득처럼 잡혀 1인 가구의 네 줄을 모두 넘습니다. 정책브리핑 2024년 8월 기사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00cc·500만원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로 완화됐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가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원 미만이면 역시 4.17%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사용 차량과 생업용 차량에도 별도 예외가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차종과 연식을 먼저 물어봅니다.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은 어떤 급여에서 걸리나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과 그 배우자(며느리·사위)**입니다.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형제자매와 손주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급여마다 강도가 크게 다릅니다.

| 급여 | 부양의무자 조건 |
|---|---|
| 주거·교육급여 | 없음 |
| 생계급여 |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과 배우자의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면 제외 |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함 |
의료급여만 계산이 복잡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A,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B라 하면 판정소득액이 (A × 40%) + (B × 100%) 이상이거나, 재산 환산액이 (A + B) × 18%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1인 수급권자와 4인 자녀 가구라면 소득 쪽 선은 월 약 752만원, 재산 쪽 선은 월 약 163만원입니다.
의료급여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으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원·일반재산 12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할 때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어도 병역 소집, 해외이주, 교도소 수용, 가출·행방불명으로 부양받을 수 없으면 인정됩니다.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도 보장기관 확인을 거쳐 인정될 수 있으니, 연락이 끊긴 사정은 숨기지 말고 먼저 말합니다.
통과하면 받는 급여 7가지와 따라오는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가 정한 급여는 7가지입니다. 금액은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안내 기준입니다.
| 급여 | 내용 | 금액 |
|---|---|---|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생활비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1인 최대 월 820,556원) |
| 의료급여 |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따름 |
|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름 |
| 교육급여 | 입학금·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 2027년(안) 연 초 513,000원, 중 714,000원, 고 945,000원 |
| 해산급여 | 출산 | 출생아 1인당 70만원, 쌍둥이 140만원 |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 1구당 80만원 |
| 자활급여 | 자활사업 참여 지원 | 자활사업안내에 따름 |
해산·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라,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가 있다면 받을 금액이 지역과 가구원 수로 크게 갈리므로 주거급여 급지별 상한액과 계산 예시를 따로 보세요.
감면도 급여 종류로 갈립니다. 동대문구 수급자 안내에 정리된 목록을 보면 주민세 비과세와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는 네 급여 공통이고, TV 수신료 면제와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입니다.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은 급여 종류별로 감면 한도가 다릅니다. 자동 적용이 아닌 항목도 있으니 항목별로 신청 여부를 물어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왜 줄어드나
어르신 가구가 가장 많이 묻는 대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다른 소득을 먼저 쓰고 모자란 만큼 채우는 보충급여이고, 기초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들어갑니다. 정책브리핑 2023년 해명 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빼 주는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보훈급여 등과의 형평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1인 수급자가 기초연금 최대 349,700원을 받으면 생계급여는 820,556원 − 349,700원 = 470,856원이 되고, 합계는 그대로 820,556원입니다. 같은 자료의 2023년 6월 수치로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731,739명 중 635,273명이 두 가지를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자체는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 기준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기준선 근처 가구는 기초연금으로 소득인정액이 오르면 다른 급여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함께 상담받습니다.
주민센터에 내는 서류와 결과가 오기까지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기준으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친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 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필요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제적등본을 냅니다.
- 조사: 보장가구와 부양의무자 범위를 확정하고 소득·재산과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근로능력 판정도 이때 합니다.
- 결정 통지: 법 제26조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내 숫자를 가늠하기 어렵다면 소득·재산·가족 관계를 적어 두고 전화로 먼저 물어봅니다.
탈락이 나오는 자리와 우리 집 판단법
자주 걸리는 세 곳
- 차량: 일반재산 환산 조건 밖의 승용차는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 부양의무자: 생계급여는 연소득 1.3억원·일반재산 12억원이 기준이지만, 의료급여는 훨씬 낮은 선에서 걸립니다. 생계급여만 통과하고 의료급여가 막히는 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결정 뒤 변동: 공적자료 변동은 주기적으로 확인 조사합니다. 선을 넘으면 급여가 변경·중지되고, 부정수급은 보장비용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은 이쪽부터
- 월세가 있고 소득이 조금 있는 집: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는 주거·교육급여부터 봅니다.
- 34세 이하로 일을 시작한 1인 가구: 60만원 공제를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월급만으로 포기하면 손해입니다.
- 실직·폐업으로 이번 달이 급한 집: 조사에 최대 60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조건을 함께 알아봅니다.
- 자녀와 연락이 끊긴 어르신: 소득이 안 잡힌다고 끝이 아닙니다.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를 주민센터에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있으면 아예 신청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합니다. 서울은 9,9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 기본재산액으로 빠지므로, 금액보다 재산의 종류와 지역이 결과를 정합니다.
자녀가 고소득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급여마다 다릅니다. 주거·교육급여는 자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자녀 가구의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일 때 제외되고, 의료급여는 부양능력 판정 공식을 따로 적용합니다.
일을 시작하면 수급이 끊기나요?
곧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34세 이하는 60만원, 65세 이상은 20만원을 먼저 뺀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선을 넘을 때 급여가 줄거나 변경됩니다.
중증장애인 가족은 의료급여 기준이 바뀌나요?
2026년 9월 발표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중증장애인 대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수급권자 약 3만 명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9월 4일). 국회 확정 전 단계이므로 지금은 현행 1.3억원·12억원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내가 어느 줄에 걸렸는가입니다
복지부 선정기준과 조사내용 페이지, 법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니 온라인에서 흔히 쓰는 「기초수급자 조건 하나」라는 표현이 가장 큰 오해를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급여의 선이 다르고 부양의무자 조건도 다르므로, 한 번 안 된다는 답은 대개 특정 급여에 대한 답일 뿐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기를 권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탈락 사유의 위치입니다. 소득인정액에서 걸렸는지, 그 가운데 차량이나 금융재산 같은 환산율이 높은 재산 때문인지, 아니면 부양의무자에서 걸렸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급과 재산이 비슷해 보이는 두 집도 사는 지역, 차의 조건, 청년 공제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기보다 숫자를 적어 129나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내년에는 선 자체가 오르니, 올해 근소하게 넘은 집이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만합니다.
이 글은 2026.11.04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